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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

    작성일 : 2017-10-17 조회수 : 3869

  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

    1. 발행예정내역

    . 주식의 종류

    기명식 보통주

    . 주식수()

    5,300,000

    2. 확정발행가액

    (1주당)

    . 확정가액()

    1,015

    . 1차발행가()

    1,070

    . 2차발행가()

    1,015

    3. 액면가()

      500

    4. 확정일

    2017-10-16

    5. 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
    - 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

     

    발행가액은 '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' 5-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, 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 () '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' 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

     

     1차 발행가액 산정: 신주배정기준일(2017 09 08)전 제3거래일(2017 09 05)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 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 25%를 적용합니다. , 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, 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
     

     

     1차 발행가액(호가단위미만절상)    

          

              기준주가 X  1 - 할인율(25%)   

     =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  1 + 【유상증자비율(32.76841412%) X 할인율(25%)  

     

     2차 발행가액 산정: 구주주 청약일(2017 10 19) 전 제3거래일(2017 10 16)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 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 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 25%를 적용합니다. , 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, 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
     

     2차 발행가액 = 기준주가 %uD71 - 할인율(25%)

     

     

  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: 확정발행가액은  1차 발행가액과  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 , 『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』 제5-15조의2에 의거, 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 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, 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
     

    ▶ 확정 발행가액 = MAX[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 기준주가의 60%]

     

     

   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: 1차 발행가액은 2017 09 05일에 결정되어, 2017 09 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. 확정 발행가액은 2017 10 16일에 결정되어 2017 10 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,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cas.co.kr)에 공고됩니다.

     

    ※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