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
작성일 : 2017-10-17 조회수 : 3869
1. 발행예정내역 | 가. 주식의 종류 | 기명식 보통주 |
나. 주식수(주) | 5,300,000 | |
2. 확정발행가액 (1주당) | 가. 확정가액(원) | 1,015원 |
나. 1차발행가(원) | 1,070원 | |
다. 2차발행가(원) | 1,015원 | |
3. 액면가(원) | 500원 | |
4. 확정일 | 2017-10-16 | |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
발행가액은 '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' 제5-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,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(舊) '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'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.
① 1차 발행가액 산정: 신주배정기준일(2017년 09월 08일)전 제3거래일(2017년 09월 05일)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,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%를 적용합니다. 단,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▶ 1차 발행가액(호가단위미만절상)
기준주가 X 【 1 - 할인율(25%) 】 =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 + 【유상증자비율(32.76841412%) X 할인율(25%)】
② 2차 발행가액 산정: 구주주 청약일(2017년 10월 19일) 전 제3거래일(2017년 10월 16일)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%를 적용합니다. 단,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▶ 2차 발행가액 = 기준주가 %uD7【1 - 할인율(25%)】
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: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단, 『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』 제5-15조의2에 의거,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%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. (단,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)
▶ 확정 발행가액 = MAX[MIN[1차 발행가액, 2차 발행가액], 기준주가의 60%]
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: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09월 05일에 결정되어, 2017년 09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.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10월 16일에 결정되어 2017년 10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,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cas.co.kr)에 공고됩니다.
※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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