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분쟁해결기준

    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

      제1조(목적)
     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      제2조(피해구제청구)
    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    • 유형별 보상안내

      번호 고객피해 유형 보상안내
      품질 보증기간 이내 품질보증기간 이후
      1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
    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
      제품교환 또는 환급 -
      2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
    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
      제품교환 -
      3 수리 의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,
     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
     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금액
      4 동일 하자로 2회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유상수리
      5 동일 하자로 3회 고장 발생 시 제품교환 또는 환급 유상수리
      6 유상수리 2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 중 동일부위 또는 증상의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-
      7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(5회째) 제품교환 또는 환급 유상수리
      8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급
      9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 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(정상사용)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
      (고의·과실) 유상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-
      10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
      11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당사에서 분실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% 가산하여 환급
      12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(단,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)
      13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-
      14 그 외 서비스 품질 불만 상담 후 별도 진행
      * 감가상각에는 정액법을 적용하며, 내용연수는 (구)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(월할계산)를 적용한다.
      * 감가상각비는 (사용연수/내용연수) x 구입가로 한다.

    - 품질보증 기간은 제품 구입 후 1년입니다.
    - 부품보유 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5년 입니다.
    - 상기 규정 내 모든 환급 시엔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
    ※ 제품 사용 불편, 궁금한 사항은 카스 고객센터 (1577-5578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