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
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
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
청구할 수 있다.
| 번호 | 고객피해 유형 | 보상안내 | |
|---|---|---|---|
| 품질 보증기간 이내 | 품질보증기간 이후 | ||
| 1 |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|
제품교환 또는 환급 | - |
| 2 |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|
제품교환 | - |
| 3 | 수리 의뢰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,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|
제품교환 또는 환급 |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금액 |
| 4 | 동일 하자로 2회 고장 발생 시 | 무상수리 | 유상수리 |
| 5 | 동일 하자로 3회 고장 발생 시 | 제품교환 또는 환급 | 유상수리 |
| 6 | 유상수리 2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 중 동일부위 또는 증상의 고장이 재발한 경우 | 무상수리 | - |
| 7 |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(5회째) | 제품교환 또는 환급 | 유상수리 |
| 8 |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| 제품교환 또는 환급 | 정액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급 |
| 9 | 수리용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 시 (부품 보유기간 이내) | (정상사용) 제품교환 또는 환급 |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%를 가산하여 환급 |
| (고의·과실) 유상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| - | ||
| 10 |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| 유상수리 | 유상수리 |
| 11 |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당사에서 분실한 경우 | 제품교환 또는 환급 |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% 가산하여 환급 |
| 12 |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| 제품교환 (단,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) | |
| 13 |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| 제품교환 | - |
| 14 | 그 외 서비스 품질 불만 | 상담 후 별도 진행 | |
|
* 감가상각에는 정액법을 적용하며, 내용연수는 (구)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(월할계산)를
적용한다. * 감가상각비는 (사용연수/내용연수) x 구입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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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품질보증 기간은 제품 구입 후 1년입니다.
- 부품보유 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5년 입니다.
- 상기 규정 내 모든 환급 시엔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제품 사용 불편, 궁금한 사항은 카스 고객센터 (1577-5578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