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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    작성일 : 2019-08-09 조회수 : 3045

   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            


    2019년 9월 16일 「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"전자증권법")」이 시행됨에 따라

   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

   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     아       래        -


   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년 9월 16일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

       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    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년 9월 11일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

       식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

       제출 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
    ■ 주주 조치 사항

      - 2019년 8월 21일까지 중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

        요청하시기 바라며,

      -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8월 22일 ~ 9월 11일

        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

       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    [참고] 당사(발행인)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년 9월 11일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

            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     


    2019년 8월 9일


    주식회사 카   스


    대표이사   김 태 인